[세무·법률상담] “수익보장” 약속믿고 투자했다 손해
증권사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수시로 참견했다면 배상 못 받을 수도 Q> 예를 들어 증권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갑에게 을 증권회사 직원 병이 "증권투자를 하여 자기가 운용하면 연 30%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수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다. 갑이 이를 믿고 수억을 예치하였으나 6개월 후 예치금의 잔고가 얼마 남지 않게 된 경우 위 갑은 직원 병과 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 A>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 있어 병이 갑에게 투자수익 보장 투자를 권유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투자수익 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그 결과 손실을 본 경우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고 하였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판결). 그렇다면 증권투자에 전혀 경험이 없는 갑에게 위와 같은 권유를 하여 증권투자를 하도록 하고 포괄적 일임매매를 행한 병은 그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갑은 병의 사용자인 을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우선 사용자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판례는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고객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직원이 고객의 계좌를 운용하여 그 잔고를 불법행위 이전 상태로 복귀하여 주되 만약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책임지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고객의 계좌를 운영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합의는 투자수익 보장약정과 일임 매매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정을 체결한 동기,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직원의 위 투자권유행 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합의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증권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4588판결). 따라서 증권회사가 직원인 병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갑은 직원 병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증권회사에 대하여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 산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가능하므로 갑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율의 과실상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규동 진평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www.jinpyung.com
수시로 참견했다면 배상 못 받을 수도 Q> 예를 들어 증권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갑에게 을 증권회사 직원 병이 "증권투자를 하여 자기가 운용하면 연 30%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수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다. 갑이 이를 믿고 수억을 예치하였으나 6개월 후 예치금의 잔고가 얼마 남지 않게 된 경우 위 갑은 직원 병과 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 A>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 있어 병이 갑에게 투자수익 보장 투자를 권유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투자수익 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그 결과 손실을 본 경우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고 하였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판결). 그렇다면 증권투자에 전혀 경험이 없는 갑에게 위와 같은 권유를 하여 증권투자를 하도록 하고 포괄적 일임매매를 행한 병은 그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갑은 병의 사용자인 을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우선 사용자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판례는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고객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직원이 고객의 계좌를 운용하여 그 잔고를 불법행위 이전 상태로 복귀하여 주되 만약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책임지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고객의 계좌를 운영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합의는 투자수익 보장약정과 일임 매매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정을 체결한 동기,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직원의 위 투자권유행 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합의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증권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4588판결). 따라서 증권회사가 직원인 병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갑은 직원 병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증권회사에 대하여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 산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가능하므로 갑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율의 과실상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규동 진평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www.jinp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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