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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학교 태권도장 다니면 승급심사 못 받게” 가입 막은 서울태권도협회 적발

등록 2021-06-21 11:59수정 2021-06-21 14:11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학교 시설에서 운영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막아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서태협)가 공공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서태협은 1980년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2018년 말 기준 1369곳이 가입돼 있다.

서태협은 2018년부터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2월 태권도장 협회 가입 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학교시설에서 운영되는 태권도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봤다. 당시 민간 사업자가 학교에 부속된 공공시설을 빌려서 각종 운동을 가르치는 방식의 스포츠센터가 늘고 있었는데, 이들 센터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는 것이다. 스포츠센터의 경우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고 수강료도 저렴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서태협은 예상했다고 한다. 실제로 같은 해 서태협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체육시설에서 운영되는 태권도장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서태협 가입이 태권도장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서울 내 태권도장 수련생이 승품·단 심사를 받으려면 해당 도장이 서태협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대한태권도협회가 각 시·도 협회만 해당 심사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미등록 도장을 대상으로 승품·단 심사를 열린 것은 이제까지 2016년 한 번뿐이라고 한다.

때문에 공정위는 서태협의 신설 조항이 태권도장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봤다. 이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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