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경유에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 등 바이오디젤)가 3%가량 섞여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정유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혼합 비율이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는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비율이 3.5%로 높아진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밝혔다. 이어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돼 2030년에는 5.0%로 올라간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에스케이(SK) 등 5대 정유사)의 내수판매량 기준은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바뀐다. 전년 대비 판매량의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 판매 감소 등 시장의 출렁거림에 석유정제업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을 0.5%포인트 높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33만t가량 줄이고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혼합 비율 적용에 따른 바이오디젤 사용량이 작년 한 해 76만9천㎘였고, 그 덕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8만t 가량 줄었다는데 바탕을 둔 분석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