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에 써낼 물량을 미리 합의한 레미콘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레미콘 사업자 2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금강이 4억200만원,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 2억6500만원이다. 남부조합은 경기도 남부 지역 1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문제가 된 입찰에 직접 계약 당사자로 참가했다.
이들 사업자는 2012년 6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입찰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1개 사업자가 공고 물량 전부를 공급하기 어려울 때, 입찰 참가자들이 공고 물량의 범위 내에서 각자 희망하는 물량과 단가를 투찰하는 방식이다. 단가가 낮은 순서대로 배정되며, 참가자들이 투찰하는 전체 물량이 공고 물량보다 많지 않으면 가격 경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금강과 남부조합은 각각 전체 공고 물량의 35%, 65%를 투찰하기로 했다. 금강은 17만2000㎥를 전부 낙찰받았으며, 남부조합은 투찰한 32만㎥ 중 31만9280㎥를 낙찰받았다. 해당 입찰의 공고 물량은 총 49만1280㎥, 발주금액은 257억6300만원이다. 낙찰률은 약 99.7%로 이들 2개사가 경쟁하던 2010년이나 2011년 입찰에 비해 각 6.5%포인트, 8.5%포인트 상승했다.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가리킨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기반인 레미콘 시장 특성상 이들 사업자는 해당 입찰에 다른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