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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근로자· 농어민· 중기 세금 감면 그대로

등록 2006-02-05 19:32수정 2006-02-05 19:33

정부 세제 개편 ‘어르고 달래기’
고소득 자영업 소득 파악 강화
‘기프트 카드’ 소득공제도 검토

정부가 세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주력하겠다고 하면서도 근로자·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세제 개편에 대해 일종의 강온 전략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2006년 재정경제부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일몰 도래) 조세감면 제도에 대해 그 효과를 정밀분석한 뒤, 연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적 환경이 달라져 제도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선 혜택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비과세·감면 조항은 모두 226개이며, 이 가운데 올해 55개가 일몰이 돌아온다. 관련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 분야의 비과세·감면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55개 항목의 조세감면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비과세·감면을 줄이더라도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 등 취약계층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효가 끝나는 주요 비과세·감면 조항을 항목별로 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9689억원),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2408억원), 농협 등 조합법인 세액경감(2136억원) 등 연구개발·중소기업·농어민 관련 분야가 많다.

재경부는 또 조세감면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조세감면 항목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신설되거나, 일단 한 번 도입되면 계속 일몰을 연장해 기득권화되는 경향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수임료·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등 소득파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과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공단과 소득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즉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해 세금추징액이 나오면, 이 내역이 4대보험 공단으로도 보내져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가입자들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13%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처럼 세원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반대로 ‘기프트카드’를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이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사용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현재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에 견줘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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