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 ‘어르고 달래기’
고소득 자영업 소득 파악 강화
‘기프트 카드’ 소득공제도 검토
고소득 자영업 소득 파악 강화
‘기프트 카드’ 소득공제도 검토
정부가 세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주력하겠다고 하면서도 근로자·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세제 개편에 대해 일종의 강온 전략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2006년 재정경제부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일몰 도래) 조세감면 제도에 대해 그 효과를 정밀분석한 뒤, 연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적 환경이 달라져 제도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선 혜택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비과세·감면 조항은 모두 226개이며, 이 가운데 올해 55개가 일몰이 돌아온다. 관련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 분야의 비과세·감면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55개 항목의 조세감면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비과세·감면을 줄이더라도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 등 취약계층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효가 끝나는 주요 비과세·감면 조항을 항목별로 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9689억원),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2408억원), 농협 등 조합법인 세액경감(2136억원) 등 연구개발·중소기업·농어민 관련 분야가 많다. 재경부는 또 조세감면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조세감면 항목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신설되거나, 일단 한 번 도입되면 계속 일몰을 연장해 기득권화되는 경향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수임료·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등 소득파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과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공단과 소득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즉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해 세금추징액이 나오면, 이 내역이 4대보험 공단으로도 보내져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가입자들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13%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처럼 세원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반대로 ‘기프트카드’를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이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사용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현재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에 견줘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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