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시가격 상위 2%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안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그동안 반대하던 태도에서 급선회한 모양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의) 종부세 2% 과세 방안은 향후 법에서 부과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에 위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득세법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만 제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이 있었다. 퍼센티지로 정해서 해마다 부과 대상이 달라져 조세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소득세법 사례를 들며,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도 여전히 ‘일부’라며, 민주당의 종부세 2% 방안 등 대폭 완화에는 반대해왔다. 이날 기재위위에 제출된 국회 기재위 소속 전문위원의 ‘종부세법 검토보고서’에서도 기재부는 반대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 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에서 공제금액 기준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홍 부총리는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는 민주당 방안이 ‘조세평등주의’와 충돌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산해 상위 2%를 정하면, 각각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달라 주택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며 “이는 과세 차별을 금지하는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평등주의는 납세자들이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조세부담은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안이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이어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선별 지원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조∼35조원 규모로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을 검토 중에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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