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가 미수금으로 인한 피해 6억여원을 대리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달 대리점에 수수료를 정산할 때 구매자 미납금만큼 빼고 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행위가 분사 전에 있었던 만큼 시정명령은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에 내리기로 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09∼2016년 구매자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미납금을 대리점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대건설기계는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점에 채무를 청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대리점과 맺었다. 이렇게 현대건설기계가 대리점에 미지급한 금액은 총 5억8000만원이다.
현대건설기계는 일부 대리점이 민사소송을 거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2016년 해당 계약조항을 삭제했다. 서울고등법원도 2018년 이런 거래조건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구매자 미납금을 수수료와 상계하는 행위는 매매대금의 2% 수준인 대리점 수수료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확정됐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설장비 대리점은 전속대리점 형태로 운영돼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리점에 대한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지위가 인정됐다. 현대건설기계 쪽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