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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670만원→2천만원’ 영자클럽, 매출 부풀려 가맹점 모집했다

등록 2021-06-27 12:46수정 2021-06-27 13:07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매출액을 많게는 3배 이상 부풀려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표권과 매출액에 대해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엘와이엔터테인먼트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아무개 사내이사도 일부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고발했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마사지 카페 영자클럽과 루시드커피 등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곳이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가맹희망자에게 주요 지점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안산의 한 영자클럽 가맹점은 2017년 월 평균 매출액이 668만원이지만, 가맹본부는 이를 2116만원으로 둔갑시켰다. 충남 논산의 가맹점도 785만원에서 1006만원으로, 전남 목포 가맹점도 1146만원에서 1562만원으로 부풀려졌다. 공정위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한 매출액 정보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분쟁 중인 사실도 숨겼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9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자클럽’ 상표 소유권 분쟁 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2018년 1∼6월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55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14일이 지난 뒤에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공사대금을 모두 받은 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기기대금을 받은 뒤에 기기를 공급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2017∼2018년에는 비누나 주방세제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공급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모든 행위에 대해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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