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설사가 미분양 상가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겨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신태양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영남지역에서 50위권에 드는 건설사다.
신태양건설은 2017년 6월 시행사 선앤문을 돕기 위해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의 미분양 상가 7개를 하도급업체가 분양받도록 했다. 상가 7곳의 분양가격은 약 17억3000만원이었다. 신태양건설은 해당 오피스텔의 시공사로 선앤문의 지분 49.5%를 들고 있었다. 당시 해당 오피스텔 상가는 분양을 시작한 지 1년 넘게 흘렀음에도 분양률이 33.8%에 그친 상황이었다. 분양률이 50% 미달이면 그해 7월 말 금융기관과 맺은 대출협약이 취소될 예정이었다.
하도급업체는 결국 7개 상가를 모두 분양받았다. 당시 업체는 신태양건설에서 하도급 선급금을 받은 당일 분양 계약금을 지불했을 정도로 자금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신태양건설과의 하도급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다시 분양을 취소했으나, 분양 계약금 1억8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