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입장을 바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이연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여러 아이디어를 내 검토했는데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과세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이고,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과세 대상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과세이연 도입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산정 시 주택 공시가격 반영 비율로, 올해 95%, 내년에 100%로 상향될 계획이다. 과세이연은 60살 이상 소득이 없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각 등 소득 발생 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세이연과 관련해 “납세 비용이 크다”며 “나중에 집값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하락 조정됐을 때의 비용부담, 주택이 거래됐을 때 승계문제 등 몇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세수 측면보다는 행정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촘촘해 짚어봐야 하지 않는가 해서 실무자들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며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또 종부세 ‘공시가격 상위 2%’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하지 않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당론을 결정하기 전) 협의가 있었다”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차원과는 별개로 종부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1주택자 상위 2% (과세하기로 의견이) 모여 후속 조처를 논의 중이며,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법에서 종부세 기준만 명확히 준다면 그 기준 시행령에서 금액 정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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