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강화된 방역 조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900만원까지 보상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3조2500억원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24개 유형으로 구분해 112만5천명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00만∼900만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 이후 한 차례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명, 음식점 등 집합제한 업종 76만명, 여행업 등 매출이 크게 줄어든 17만명 등을 지원 대상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단 한 차례라도 과거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 지원받는다. 예를 들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나,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매출,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 등이 감소한 경우다.
또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고, 경영위기 업종은 전세버스업 등 매출 감소폭 20∼40%, 여행업·공연업 등 40% 이상으로 나눈다. 이들 6단계에 추가로 연매출 8천만원 미만, 8천만∼2억원 미만, 2억∼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해 총 24개 유형으로 차등 지원한다.
구간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영업 손실을 봤고,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었다면 900만원을 지원받는 식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3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이 지난해 매출 8000만원 미만이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조주현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과반수 이상이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라며 “900만원 지원받은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의 5∼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된 뒤 해당 소상공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100만∼900만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소급분으로 계산한 셈이다. 대신 향후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맞춰 7월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손실 보상을 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에 근거해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6천억원도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추산과 정산 등에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해, 7∼9월 손해 보상을 위해 6천억원을 마련했다. 10월 이후 피해에는 내년에 정산할 계획이다. 대신 소상공인은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소득 감소액을 산정해 보상한다.
이밖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노란우산공제에 처음으로 가입할 경우 6개월 간 월 최대 4만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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