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회사 세척제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 구입을 강제한 등의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일 밝혔다.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는 2019년 말 기준 국내에 샌드위치 판매 가맹점 ‘써브웨이’ 387곳을 두고 있다.
써브웨이 가맹본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척제 13종을 미국 기업 ‘이콜랩’(Ecolab)에서 구입하라고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해당 세척제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이다. 이 중 다목적세척제의 경우 국내 시중에 유통되는 비슷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쌌다고 한다. 가맹사업법은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구입 강제를 허용하고 있다.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써브웨이 가맹본부는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안에 해당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했다. 60일이 경과하면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 사항과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번 이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도 둬야 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