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한적 자료열람제도’로 세계적인 반독점 대회에서 수상했다.
공정위는 프랑스 경쟁법 전문매체 ‘콩퀴헝스’(Concurrences)가 주최하는 올해 반독점 우수 문서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이 연성규범 부문 중 아시아 카테고리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자료의 열람 ·복사 업무지침은 주로 지난해 신설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를 다룬다. 증거자료가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심인 기업이 이를 확인하고 반박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CCTV가 있는 자료열람실을 마련하고, 기업 대리인만 입실해 자료를 볼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본인이 대리하는 기업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독점 우수 문서상은 콩퀴헝스가 경쟁법 분야의 학술연구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매년 열어왔다. 현재 논문과 연성규범, 학생 페이퍼 등 3가지 부문에서 카테고리별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장이 논문 ‘아마존 반독점 패러독스’ 등으로 이 대회에서 두 차례 수상한 바 있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의 가격 투명성 가이드라인과 홍콩 경쟁위원회의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 개선안을 제치고 수상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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