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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외서 산 320억 비트코인을 국내서 매도해 차익 챙긴 일당 적발

등록 2021-07-07 15:48수정 2021-07-08 02:15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1.7조 적발
무역거래·유학경비 속여 가상자산 거래
현지서 구매해 국내 전송·매매로 시시차익
이동현 조사2국장이 7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이동현 조사2국장이 7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1. 환전상 ㄱ씨는 2018년 7월부터 올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려는 이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현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본인과 지인들의 지갑으로 전송했다. 다시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의뢰인들이 원하는 곳에 계좌이체 또는 현금 출금해 전달했다. 1만7천번에 걸쳐 송금액은 약 3000억원에 달했다. ㄱ씨는 송금 대행 수수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매매로 50억원의 시세차익까지 얻었다. 관세청은 ㄱ씨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ㄴ씨는 해외 거래처와 중계무역하는 것처럼 송품장 등을 위변조해 최근 3년간 3550억원을 해외 송금했다. 이 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매했고, 다시 국내 지인들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매도해 약 1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ㄴ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120억원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3. 회사원 ㄷ씨는 지인과 함께 2017∼18년 해외에 29차례 출입국하면서 본인 명의 현금카드로 현지 자동인출기(ATM)에서 1만2198회에 걸쳐 현금 320억원을 뽑았다. 이를 이용해 현지에서 비트코인 등 가장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도해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세관은 ㄷ씨와 지인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4∼6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1조6927억원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33명을 적발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4명은 조사 중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에서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형별로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송금대행이 8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속여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해외송금(7851억원),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은 뒤 현지 거래소에 불법 지급(954억원) 등이었다.

관세청은 올 들어 가산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져 4월부터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외환송금하거나 해외 자동인출기에서 외화를 직접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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