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지주회사가 증권사에 투자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증권사 지분을 새로 사들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휴온스글로벌에 과징금 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은 제약·의료기기를 주력으로 하는 휴온스그룹의 지주회사다. 2016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휴온스글로벌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총 1만980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 8개월간 보유한 뒤 매각했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설립 당시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만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유예기간을 넘겨 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소유해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2015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처분하지 않았다. 지난달에야 매각했다.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들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일동홀딩스는 2017년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나 국내 계열사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미 들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2년이 주어진다.
일동홀딩스 자회사인 루텍도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만주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일동홀딩스와 루텍은 모두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다만 지난 4월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가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법 위반 상태는 해소됐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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