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낮술’과 ‘골프 접대’로 논란이 된 간부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최근 낮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ㄱ국장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징계에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이 포함된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소속 장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뒤 소속 장관이 처분하는 절차를 밟는다.
ㄱ국장은 지난달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오후 늦게까지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ㄱ국장은 직원들과 심한 언쟁을 벌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ㄱ국장을 직무정지 조치하는 한편 내부 감찰을 벌인 바 있다.
골프 접대를 받은 과장급 3명에 대해서도 중·경징계와 징계부가금을 요구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임을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체 임원과 2∼5차례 골프를 쳤는데, 이때 업체 쪽에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벌이다 지난달 말 공정위에 결과를 통보했는데, 경찰은 형사처벌할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중 2명은 외부인 접촉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드러나 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으로도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두 달간은 복무기강과 갑질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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