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2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태명실업 1억100만원, 제일산업 1억4100만원이다. 침목은 철도 노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가리킨다.
이들 업체는 2010∼2017년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총 60억원 규모의 입찰 7건에서 미리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그 중 일부를 서로에게 하도급으로 배분해주기도 했다. 7건 중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을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계약을 따냈다. 이 중 수의계약 1건을 제외한 5건의 평균 낙찰률은 99.5%인 반면, 담합이 끝난 직후인 2018년 낙찰률은 80.5%에 그쳤다.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이다. 낙찰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비싸게 낙찰받았다는 뜻이다.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은 2000년대 후반 수익성 악화로 다른 침목사들이 철수하고 이들 2개사만 남게 되자 담합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낙찰받은 제일산업이 일부 물량을 태명실업에 하도급으로 준 게 계기가 됐다. 그러나 2017년 제3의 회사가 다시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담합도 끝이 났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