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최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대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을 전부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각각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운영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딜리버리히어로는 최장 내년 2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기존의 매각 기한은 다음달 2일인데, 공정위는 한 차례에 한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원래 기한까지 매각을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연장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딜리버리히어로는 원래 기한까지 대금 납입 등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진행된 요기요 본입찰에는 롯데와 신세계 등이 빠지고 사모펀드만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