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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첫 적발…수사·탈세 분석”

등록 2021-07-21 08:44수정 2021-07-21 09:43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로 시세 높인 뒤 제3자에 중개 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소위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신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2월 일제 점검 및 엄중 조처키로 결정해 국토부·부동산원이 2월 말부터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한 시세 조작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하거나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경우 등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의 시행 1년을 맞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며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등 좀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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