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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요기요’ 매각 기한 5개월 연장

등록 2021-07-22 09:59수정 2021-07-22 10:09

딜리버리히어로 신청으로 연장…매각 기한은 내년 1월

배달앱 ‘요기요’ 매각 기한이 내년 1월로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신청을 받아들여 요기요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매각 기한은 내년 1월2일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GS리테일과 사모펀드 2곳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 대금과 방식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나, 협상을 끝내고 매각대금 지급 등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5개월이 더 걸린다고 소명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남은 기한 내에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현상유지 명령의 이행 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지난 2월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지분을 100% 매각하라고 했다. 또 매각하기 전까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분리 운영하며 수수료와 할인쿠폰 등을 원래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현상유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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