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딜카’ 사업 양수가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현행 기준상으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이유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급격한 확장에 대비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손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현대캐피탈의 ‘딜카’라는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8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먼저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봤다. 해당 시장은 쏘카(88.4%)와 그린카(11.0%)가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딜카의 점유율은 0.6%에 그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딜카를 양수하면 쏘카나 그린카에 경쟁 압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 진출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끼리의 결합을 일컫는 ‘수평결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도서비스 시장이나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같은 인접 시장을 고려해도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공정위는 봤다.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카카오T의 점유율은 89.4%에 이르지만,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지도서비스와 차량 대여 플랫폼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구글 등이 존재해 쏘카 같은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빠르게 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 호출, 2016년 내비게이션과 대리운전, 2017년 주차, 2019년 바이크 등 거의 매년 새로운 영역에 진출했다. 공정위는 2018년 이후 카카오 같은 주요 플랫폼 기업이 심사를 받은 기업결합만 35건에 이르는데, 상당수가 수직·혼합결합이었으며 대부분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이 중개거래의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사업영역을 연결해나간다는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과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분석를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