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실시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동방과 한진, 동연특수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방 8900만원, 한진 8100만원, 동연특수 7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2016~2018년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는 해당 입찰에서 운송 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게 했는데, 3개사는 기존에 각자 맡았던 운송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입찰 담당 임직원들은 매년 입찰일 며칠 전에 모임을 갖고 낙찰받을 운송 구간과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투찰가격은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담합에 가담하기 시작한 2018년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투찰했다. 합의 대상인 운송 구간 77개 중 42개에서 이들 업체가 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는 2016년부터 일부 운송 구간에 한해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용역사를 선정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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