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뉴인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식 34.4%를 취득하는 건을 지난 19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현대중공업지주의 완전자회사다. 올해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로 설립됐다. 다음달 현대중공업지주의 현물 출자가 이뤄지면 현대건설기계 지분 33.1%도 현대제뉴인이 보유하게 된다.
먼저 수평결합의 경우 두 기업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는다. 수평결합은 경쟁사끼리의 결합을 뜻한다.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모두 굴착기·휠로더 시장에 진출해 있다. 두 기업의 합산 점유율은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이른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공정위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이 초과공급 시장인 점, 볼보 등 경쟁사의 대응 능력이 충분한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국내 수요 대비 국내 생산업체의 공급능력은 굴착기의 경우 최대 4배, 휠로더의 경우 최대 18배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부품 구매선이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낮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현대건설기계는 계열사인 현대코어모션과 중국 유압법인으로부터 굴착기·휠로더 부품을 공급받으며,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휠로더 엔진을 자체 공급하고 있다. 반면 볼보 등 완제품 경쟁사는 애초에 다른 부품업체하고만 거래하고 있어 구매선에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부품경쟁사의 경우에도 기업 규모나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부품 경쟁사로는 일본 얀마, 현대차 등이 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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