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2곳이 검찰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부성종합건설와 태진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각 사업자의 대표자인 양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도 함께 고발했다.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법인과 그 대표자 등을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성종합건설은 2019년 5월 부과받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부성종합건설은 제주시 진산프라이빗타운 신축공사를 다른 업체에 위탁했으나, 완공된 뒤에도 하도급대금 5억8400만원 중 2억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태진종합건설도 시정명령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았다. 태진종합건설은 공사 6건의 하도급대금 6억2370만원 중 1억7909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3월 공정위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지급한 일부 하도급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한을 넘긴 데 대한 지연이자 639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두 기업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