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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조세연 “가당음료 과세 등 비만세 도입 고려해야”

등록 2021-07-29 14:56수정 2021-07-30 02:50

프랑스·영국 등 가당음료 과세 도입 늘어
한국 성인 비만율 2018년 34.6%로 증가 중
“건강과 경제적 비용 등 감안해 비만세 도입”
“기업 로비 등 저항 가능성… 공감대 우선”
출처: 코카콜라 홈페이지.
출처: 코카콜라 홈페이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비만세’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나라들은 비만세 도입으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는데다 한국의 비만율이 계속 높아져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어서다. 비만율이 높아지는 걸 억제하기 위해 가당 음료에 비만세를 매기는 나라는 42개국에 이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비만세 해외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재정포럼 7월호에 싣고 이같이 밝혔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비만율이 높은 조그만 섬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국가도 최근 가당음료세류의 비만세 부과를 시작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비만세 부과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 2월 가당음료에 담배처럼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설탕세’ 논란이 일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만세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은 필수 식료품이 아니면서 일일 섭취량 이상으로 설탕을 섭취하게 해 직접적 비만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당음료에 주로 부과하고 있다. 소금(헝가리)이나 고칼로리 정크푸드(멕시코), 초콜릿·사탕(헝가리) 등에 과세하는 나라도 있다. 가당음료는 마시면 바로 흡수되는 설탕 함유량이 매우 높다. 청량음료 600㎖ 1병당 64g(설탕 15∼16티스푼)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고서는 가당 음료에 붙는 세금이 비만율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콜롬비아의 경우 가당음료 과세가 저소득층 과체중률을 1.5∼4.9%포인트, 비만율을 1.1∼2.4%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과 관련된 비만율에 대한 가당음료 과세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가당음료 가격에 저소득층과 청소년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의 가격 탄력성은 0.34∼3.77로 다양하지만, 청소년이 성인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탄력성이 1 이상인 경우 가격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화할 수 있음을 뜻한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가당음료 과세로 소비자 가격이 높을수록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소비 감소 효과와 비만율 감소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비만 인구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도 비만세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의 성인 비만율은 2018년 34.6%로, 1998년 26.0%에서 20년 사이 8.6%포인트 늘었다. 또 저소득층 비만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데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 하위 계층의 비만 유병률은 2011년 29.6%에서 2018년 38.5%로 높아졌지만, 상위 계층은 같은 기간 32.5%에서 30.6%로 낮아졌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비만과 과체중의 건강 위해성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이를 초래하는 식품에 대한 비만 과세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며 “효과적 비만세 도입을 위해 과세 유형, 정책 목표, 대상 등을 고려한 면밀한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기업의 저항과 로비가 상당해 비만세 도입이 어려울 수 있어,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 형성 등이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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