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분쟁 4건 중 1건꼴로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9년 이후 가맹 분야 조정 신청 중 27.1%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이라고 2일 밝혔다. 총 1379건 중 374건이었다. 신청인들이 주장한 손해액 기준으로는 700억원 중 237억원(33.9%)에 이르렀다.
먼저 매출액이나 순이익을 과장한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사례를 보면, ㄱ씨는 편의점 가맹계약을 논의하던 중 가맹본부 직원에게 매출에 대해 물어봤다. 직원은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만원 이상 나오니 빨리 계약하라”고 구두로 권유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업을 시작한 뒤 ㄱ씨가 올린 매출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쌓이는 적자에 ㄱ씨는 약 2년 만에 계약을 중도해지했다.
한 치킨 가맹본부는 홈페이지에 ‘모든 가맹점들이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홍보자료를 게시해 문제가 됐다. ㄴ씨는 이 홍보자료를 본 후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 ㄴ씨가 경험한 순수익은 그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ㄴ씨도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
재료 공급가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한 외식 가맹본부는 일부 식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본부가 차익을 실현하는지는 정보공개서에 적지 않았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을 운영할 때 반드시 가맹본부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정한 품목을 가리킨다. 계약 체결 당시 본부는 저렴하고 질 좋은 식자재가 공급될 것이라 설명했지만, 가맹점을 운영하던 ㄷ씨는 회사 공급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ㄷ씨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가 안내한 예상 매출액과 평균 수익 등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통해 원·부재료 공급 조건과 가맹점 지원·부담 비용 등을 반드시 살펴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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