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화재 사고 중 전기화재 비중은 20% 수준에 이른다.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2017년 18.1%, 2018년 21.8%, 2019년 20.3%, 2020년 21.1%로 거의 같다. 전기설비 노후화가 주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전기설비 비중은 2015년 63.4%에서 2018년 68.4%, 2021년 6월 72.1%로 높아졌다. 1~3년 1회 점검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로 안전점검원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수가 많다.
산업부가 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주 내용은 ‘원격점검 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 점검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고 누진·과전류 등의 이상 신호 발생 때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2022~23년 원격점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도로조명시설(가로등·신호등·CCTV 등)에 우선 설치하고, 2023~24년 취약계층의 노후주택(25년 이상 공동주택 포함)과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포함) 등에 시범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대해 한전의 ‘지능형 원격검침 장치’(AMI)망과 연계해 원격 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원격점검장치의 국가표준(KS) 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원격시스템을 통해 전기 재해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후(준공 15년 이상) 주택의 매매·임대 때 옥내·외 정밀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설비 노후 가능성이 큰 주택의 매매·임대로 소유주·거주자가 바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계약 때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해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면 점검 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절감되는 점검 인력 및 예산은 고위험성 설비(다중이용 시설, 산업단지 등), 신기술 전기설비(ESS,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분야로 재배치해 새로운 전기설비 취약 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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