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점업체의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차 거래는 대규모 점포의 매장 일부를 빌려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 방식을 가리킨다. 지난해 기준 백화점에서는 24.9%, 대형마트에서는 6.8%가 임대차 거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입점업체의 잘못이 아닌데도 매출이 줄어들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특히 백화점을 새로 단장하면서 매장의 위치 또는 시설이 바뀌거나, 물가 등 경제 여건이 변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임대료 감액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위약금에는 상한이 생긴다. 매출 부진으로 사업을 접고자 하는 임차인이 보다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만큼 받아야 하며, 임대료·관리비 3개월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매장의 사정이 어려워진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나 판촉비용 분담, 매장 위치 등 주요 조건의 결정·변경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도록 했다. 관리비와 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도 계약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여부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이를 반영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표준거래계약서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협약이행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공정위 직권조사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실시한 지난해 유통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9.0%에 이른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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