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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지는 등기우편으로만”…학습지 불공정 약관 고친다

등록 2021-08-08 13:17수정 2021-08-09 02:49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학습지 업체들이 등기우편으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 심사를 받던 7개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약관 개정을 마쳤으며, 대교와 천재교과서, 교원구몬은 이달 중, 웅진씽크빅은 다음달 중에 개정된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원에듀와 교원크리에이티브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계약 해지 방법을 제한한 약관이 시정된다. 기존에 교원구몬과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의사표시는 등기 우편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뒀다. 대교도 서면으로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지 신청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것과 대비된다. 이런 조항은 “서면(전자서면 포함) 등의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로 바뀐다.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 환불을 제한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교원에듀와 교원크리에이티브는 학습기기나 학습지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청약 철회권 제한에 대해 소비자가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곳 모두 단순히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자 면책 조항이나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도 시정된다. 웅진씽크빅은 약관에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아이스크림에듀와 천재교과서, 대교도 비슷한 면책 조항을 뒀다. 앞으로 이런 조항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단서가 붙는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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