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고 버틴 건설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신한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에 본사를 둔 신한종합건설은 2017년 봉담 테라스하우스의 설비공사를 맡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4400만원과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주라는 시정명령을 신한종합건설에 부과했다. 하도급법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법정 지연이자도 함께 주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신한종합건설은 아직까지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