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산과 대전에서는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대전광역시와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새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 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으로 귀속된다. 그럼에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50대 50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해왔다.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지난해 부산에서 도시가스를 새로 설치한 세대는 평균 132만원의 공사비를, 대전에서는 평균 117만원을 부담했다. 아파트 같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만 도시가스 사업자가 비용 전액을 지불했다.
공정위는 이런 규정을 고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벌여왔다. 가스산업은 독과점 구조인 만큼 가격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시가스는 하나의 회사가 지자체 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의 공급을 모두 책임지는 지역독점 구조다. 도시가스 공급규정도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이번에 부산과 대전은 협의 끝에 규정을 바꾸기로 했으나, 인천·경기 등 9개 지자체는 여전히 50대 50 분담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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