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가구업체 코아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계속해서 지급명령제를 활성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줬다가 빼앗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코아스에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도 내렸다. 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감액·미지급 대금 8700만원과 지연이자 2700만원 등 총 1억1500만원이다.
코아스는 납품받은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1531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품하지 않은 제품을 반품한 것처럼 꾸며 3620만원을 깎기도 했다. 대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한 금형의 경우 발주한 지 4년이 넘도록 계약금의 24%를 주지 않는 등 잔금을 미지급했다.
코아스는 제품 단가를 깎는 방식으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만큼의 돈을 회수하기도 했다. 이렇게 가져간 금액은 총 2255만원이다. 한 예로 2016년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87만원을 지급한 후, 제품단가를 95% 깎아 187만원을 도로 가져갔다. 하도급법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준 시점 이후에는 연 7.5%의 수수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일반 제조업 분야의 공정위 지급명령은 지난해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사업자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강제하는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의 고유한 제도지만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다. 2016년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 컸다. 당시 대법원은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STX조선해양에 대한 공정위 지급명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몇 년간 공정위는 주로 건설업 등 계약금액이 명확한 분야에 한해 지급명령을 부과해왔다.
기류가 바뀐 건 지난해부터다. 공정위는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한온시스템에 연달아 지급명령을 내렸다. 피해구제 차원에서 지급명령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올해에는 관련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례를 분석해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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