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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돌연 서비스 중단 머지포인트…“환불해달라” 본사 앞 피해자 북새통

등록 2021-08-13 21:19수정 2021-08-13 22:29

이용자들 “업체가 구매가격 60%만 환불해줘”
금융당국 “등록 유도하고 사태 해결 적극 협조”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20% 할인'을 내세운 상품권으로 인기를 끈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 갑자기 서비스를 축소한 후 이용자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13일 포털의 ‘머지포인트 피해자' 카페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는 전날 밤부터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려들었다. 머지플러스는 몰려든 이용자들에게 합의서를 받고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카페 회원들은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머지머니 구매가격의 60%만 환불받았다고 공개했다. 머지머니는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액면가의 48%만 환불받은 셈이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인기를 끌었다. 티몬·위메프 등에서 머지머니 10만원권을 8만원에 사고, 이를 앱에 등록하면 바코드를 사용해 대형마트 등에서 10만원어치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앞서 11일 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며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미사용분에 한해 구매가격의 90%를 환불하겠다고 안내했다.

현재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2018년부터 영업을 하면서 100만명 안팎의 가입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규모는 최근까지 월평균 300억∼4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업체가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금융당국이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플러스는 11일 앱에 게시한 ‘대표자의 편지'에서 “관련 당국과 몇 차례 추가 논의가 있었다”며 “금일 최종 결론은 위와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임시로 축소해 적법성을 갖춤과 동시에 전금업(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앱 내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 등이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대응 및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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