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 미뤄지자 매수인들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됐는데도 매수인들에게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사가 미뤄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대납 재산세 총 9억4800만원을 매수인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해당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12년 말로 정해뒀으나,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준공도 1년 4개월 미뤄졌다. 계약과 달리 실질적인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4년 4월 말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년부터 매수인들에게 지연손해금 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연손해금이란 매매대금을 약정일이 지난 뒤에 지불했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다. 완공이 연기될 걸 예상한 매수인들이 약정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또 매수인들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 없는데도 재산세 5800만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규정은 잔금 납부 약정일에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세나 공과금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공 택지 개발 시장의 독과점적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 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지위나 상황을 이용해 이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제공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명 자료를 내고 “완공이 늦어진 건 맞지만 그 전에도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2년 말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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