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으면서도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는 앞으로 구치소에 갈 수도 있게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세징수법이 2019년 12월 개정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게 됐다. 2020년부터 시행돼 올 초부터 발생한 1년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했고 1개월간 의견 청취를 하고 9월에 시행한다.
체납자 감치 결정은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다시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게 감치 신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어 국세정보위원회를 열어 감치 신청 여부를 의결한다. 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6명과 국세청 내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의결될 경우 국세청은 검사에게 감치 신청을 하고, 검사는 법원에 감치 청구를 해 법원 결정을 받아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게 된다. 국세청이 감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구치소에 가는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한 바 있다. 앞으로는 이런 가상자산 강제 징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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