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17일 시작됐다.
올해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 등이 생겨 행정안전부나 국세청은 15일까지 과세기준금액이 정해져야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국회 논의 시작이 한참 늦어져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이날 시작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에 이어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25일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한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공시가격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과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완화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이 여당 안에 기우는데다 여당 의원수가 절대적으로 많아 여당 안이 결국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 안은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한 과세 기준 금액을 3년 주기 혹은 주택 공시가격 10% 초과 변동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논의 과정에 올라온 기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여당 안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은 물론 예측가능성과 조세평등주의 저해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상위 2%라는 상대적 비중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조세법률주의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제 기준이 변하게 돼 납세자의 능력에 맞춰 과세하는 응능과세 원칙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반올림으로 인해 상위 2%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종부세 부담을 지거나 2%에 속하는데도 과세가 되지 않는 조세평등주의 차원의 우려도 덧붙였다.
특히 집값이 올라도 상위 2%에 속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종부세가 기여하기 어렵게 됐다. 거꾸로 하락할 경우에는 가격 하락에도 종부세 부담은 계속돼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 개정 절차에서도 부랴부랴 개정안을 발의하는 바람에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못하게 한 책임이 여당에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특위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6월에서야 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같은 달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만 발의돼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7월에야 민주당 안이 발의됐지만 시일이 촉박했던 탓에 14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하는 바람에 논의가 연기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여당 안이 통과되면, 올해 기준 상위 2%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10억6800만원으로 반올림해 1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은 현재 기준상 18만3000명에서 8만9천명이 빠지고, 세수도 1956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65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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