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배달에 대한 책임을 음식점들에 떠넘겼던 배달앱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사업자들이 각각 소비자·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공지한 뒤 늦어도 다음달에는 개정된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배달에 대한 면책 조항을 고친다. 요기요는 그동안 약속한 시간보다 배달이 늦어도 그 책임은 요기요가 아닌 가맹점에서 진다고 규정해왔다. 배달의민족도 주문이나 배달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이런 조항은 배달앱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바뀐다.
소비자 리뷰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 리뷰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었던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제까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약관에는 사전 통지 없이 리뷰를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통보한 후 조치해야 하며,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게시물을 바로 가릴 수 있다.
리뷰를 제3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요기요는 탈퇴한 이용자의 리뷰를 사업적 협력관계에 있는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해왔다. 앞으로 이런 조항은 삭제되며, 탈퇴한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요기요가 리뷰를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음식업주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된다. 요기요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등을 상대로는 별다른 통보 없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를 한 뒤 회원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통보 없이 정지할 수 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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