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이 입찰에서 한화시스템을 들러리로 세워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효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들러리를 선 한화시스템은 과징금 1억38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들 기업은 2016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중공업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이 없을 경우 입찰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로 세웠다. 한화시스템의 입찰 서류 준비와 컨소시엄 구성을 모두 효성중공업이 지원했다.
실제로 한화시스템은 합의한 대로 효성중공업의 낙찰을 돕기 위해 더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효성중공업이 해당 입찰을 낙찰받았다. 총 계약 금액은 115억8200만원이었다.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