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된다. 또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과 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택해 받을 수 있다. 1인당 25만원씩으로 개인별로 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수령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시행 시기가 불투명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분부터 적용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에 비해 3% 이상 많은 카드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9월에 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쿠폰 사용을 재개한다.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음식을 3번 주문하면, 다음 주문 떄 1만원을 할인해준다. 지난 5∼7월 1차 때의 실적도 2차에 이어 적용된다.
또 추석을 앞두고 9월1∼22일에 농축수산물을 20∼30% 할인하는 쿠폰(1인당 최대 2만원)을 발행하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농축수산물 구매 대금의 30%를 온누리상품권(1인 최대 2만원)으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을 30일부터 25% 이상 늘리고, 계란과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희망회복자금은 추석전까지 90% 이상 지급하고, 41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10월과 11월이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3개월 연장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예외 적용한다. 9월까지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을 납부유예하거나 납부예외 조처를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시한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처가 9월 말 일몰이 도래하는데, 이를 추가 연장할지는 9월에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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