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주요 업종별 내부거래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새 규정은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물류와 IT서비스 내부거래의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별도로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업종별 내부거래 금액과 계약 방식 등을 모두 알려야 한다. 그동안에는 연 1회 내부거래 총액만 공시해 업종별 현황을 알 수 없었다. 또 매입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공시 대상이 아니었다. 현대자동차가 전체 물류 일감 중에서 현대글로비스에 맡기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공시를 통해 이같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분기별 내부거래 금액도 공시된다. 그간 상장사는 직전 사업분기의 내부거래 금액이 해당 분기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기별 금액을 표기했다. 내년부터는 규모와 상관 없이 연간 내부거래 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금액도 같이 적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두 차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과정에서 모든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를 공시하기는 어렵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로 제한했다. 연간 내부거래 금액이 매출·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200억원(비상장회사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를 하면 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