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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이번엔 허위광고로 과징금 8억

등록 2021-09-08 12:02수정 2021-09-09 02:37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우디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적힌 이같은 문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표시로 규정하고 제재했다. ‘디젤게이트’와 관련된 허위광고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공정위는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 쪽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완성차 기업들은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량을 고의로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문제가 됐다. 인증시험을 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반면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는 저감장치 성능이 저하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설계했다. 이에 환경부에서 제재에 나섰으며, 공정위도 수차례에 걸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들 사업자를 제재했다. 다만 조작된 차량의 규모가 방대한 만큼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문제된 차량은 환경부가 2018년 이후 인증을 취소했거나 반납받은 차량 중 일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해당 차량 보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적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맞도록 차량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환경부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차량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대기환경보전법에 부합한다는 얘기도 거짓인 셈이다.

아우디 쪽은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차량이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만큼,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거짓이라고 봤다. 유로-5와 유로-6는 유럽에서 운영하는 배출가스 규제다.

공정위는 환경부 인증이 취소되기 전에 이뤄진 표시·광고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2011∼2018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2015∼2018년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표시 행위가 모두 위법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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