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 할인 비용 약 500억원을 가맹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페이스샵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킨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엘지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엘지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자회사였던 더페이스샵을 흡수합병한 바 있다.
엘지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합의한 할인행사 비용 분담 비율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2월 회사는 경쟁사 할인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더페이스샵 할인행사를 기획했다. 당시 가맹점주 약 500명과 체결한 합의서를 보면, 50% 할인할 때는 엘지생활건강이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50% 미만의 할인이나 증정 행사를 할 때는 엘지생활건강과 가맹점주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05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엘지생활건강은 원래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의 절반만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 50% 할인 행사의 경우 엘지생활건강과 가맹점주가 합의한 분담 비율은 7대 3이었으나, 실제로는 3.5대 6.5의 비율로 지출한 것이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4년 동안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약 4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엘지생활건강의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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