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국세청에 3천여건의 서면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에 달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다. 양도세 관련 서민질의는 2016년(1040건), 2017년(1056건), 2018년(1779건), 2019년(1763건)에서 지난해 3천건대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2863건이 접수돼, 연말 기준 지난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세목과 비교해도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가 확연히 많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서면질의는 679건이었고 상속·증여세(441건), 법인세(440건), 소득세(415건), 종합부동산세(208건)이었다.
하지만 질의에 대한 회신은 저조했다. 지난해 양도세 서면질의 3243건에 대한 회신 건수는 147건으로 회신율이 4.5%에 불과했다. 2019년 5.3%(94건)보다도 낮았다. 다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접수된 질의 2863건 중에는 8.1%(231건)에 회신해 소폭 올랐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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