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업체의 진입을 가로막아 담합의 원인이 됐던 아파트 공사 입찰 제도를 정부가 고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해당 지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와 용역 입찰에 적용되는 제도다. 새 지침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제한경쟁입찰의 실적 인정 기간이 최근 3년이었다. 제한경쟁입찰이란 사업실적과 기술능력,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 방식이다.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으면 참가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적격심사 때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지나치게 높은 실적 기준 때문에 기술자·장비 등 관리 능력이 충분해도 점수 미달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은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아 경험이 많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지난 수년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입찰제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공정위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시장은 지역업체 간 유착 가능성이 높고 담합 감시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혀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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