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등록하기 전에도 헬스장 이용료나 환불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먼저 소비자가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쳤다. 기존에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 기준 같은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해도 됐다. 이에 대부분의 경우 주로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왔다. 앞으로는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모두에 이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종합체육시설과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규정 대상에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바뀐다.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를 가리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질일 수 있는 자전거도 포함된다. 앞으로 이런 이동장치를 제조하거나 판매·대여하는 사업자는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