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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사주 교환으로 의결권 유지…재벌들 ‘꼼수’ 못 막는 공정거래법

등록 2021-10-05 19:40수정 2021-10-06 02:34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자사주 맞교환으로 지배력을 확보하는 기업 총수들의 ‘꼼수’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사주 처분을 통한 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일반 상장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질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사례로 들어 자사주 처분을 이용한 지배력 강화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2017년 미래에셋대우와 500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네이버 지분 1.71%는 미래에셋대우에 넘어가면서 의결권이 되살아났다. 두 회사는 취득한 주식의 처분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상대방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도 약정했다. 주식을 처분할 때는 상대방 회사가 지정하는 쪽에 우선 매수권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지배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던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우군’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온 배경이다. 이해진 GIO가 직접 들고 있는 네이버 지분은 3.73%에 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5%가 넘는다는 해석이다.

이에 자사주 교환이 총수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꼼수’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렇듯 자사주를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지배관계에 영향을 미쳐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본다. 기업이 자사주를 총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처분해 총수의 지배력이 강화되거나 편법 승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해당 지분의 소유자는 미래에셋대우여서 각종 공시 의무에서 빠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회사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뒤 계약 등을 통해 그 주식의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상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긴 하나, 개정안을 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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