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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다음달 15일, 싱가포르 여행 격리 없이 가능해진다

등록 2021-10-08 16:23수정 2021-10-08 16:30

양국간 ‘여행안전권역’ 합의
사이판에 이어 두번째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다음달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격리 없이 싱가포르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한-싱가포르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양국 간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이 트래블버블 협정을 맺은 것은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한-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다음달 15일부터 양국 국민은 상대국 방문 때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싱가포르를 여행할 때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고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간 격리가 면제된다. 개인 및 단체여행, 사업상 목적 등이 모두 허용된다. 앞서 사이판의 경우 단체관광객만에게만 트래블 버블이 적용됐다.

양국 간 여행객은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경우 한국에서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는 항공편 탑승전 48시간 내,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탑승전 72시간 내 발급된 것만 유효하다. 아울러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번 트래블 버블 합의와 별도로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합의했다. 이는 양자간 상호 인정 첫 사례로,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 양국 간 신뢰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단위 관광 목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 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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