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법에 규정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6∼2018년 조선기자재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제품 제작과 관련된 도면 같은 자료였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은 이런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은 발주처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등의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서면 제공은 의무사항인 만큼,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서면 제공 의무는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