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엄격한 요건 탓에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소 제기가 8건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했다.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경제 단체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다 소송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고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가 추가되며 소송 허가 절차는 폐지된다.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방적인 금지 청구권도 도입된다.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소비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단체나 사업자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4월 입법예고된 법안에 담겼던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안은 빠졌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단 운영비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단은 설립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