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진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희송지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2018년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한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 3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희송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없는 가격을 써냄으로써 쎄임코리아가 낙찰받도록 한 것이다. 총 4건 중 3건에서 미리 합의한 대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았다. 3건의 계약금 규모는 총 5억2000만원이다.
이들 기업은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관측장비는 특성상 입찰에 참여할 만한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설립을 주도한 업체로, 2개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다고 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